입지 검토 / 선정 / 개발
육상 풍력
01. 입지검토
  • 1. 풍황자원 및 기상 조건 검토 : 풍속, 풍향, 기상 등
    2. 입지 조건 검토 : 환경, 산림,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
    3. 계통연계검토 : 변전소 잔여 용량 확인 / 송전선로 검토 등

02. 풍황자원 조사
  • 1. 토지소유주 협의 : 국공유지 / 사유지 확인
    2. 풍황계측기 설치 및 자원 측정(1년 이상)
03. 사업 타당성 검토
  • 1. 마이크로사이팅
    2. 사업성 평가
04. 발전사업허가
  • 1. 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
    2.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관련 협의 시행
    3. 사전컨설팅(풍력발전추진지원단)
    4. 발전사업허가
      - 3,000kW 이하 : 시·도지사 승인(지자체 신청 및 허가)
      -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전기위원회 신청 및 허가)
    ※ 반드시 풍황계측기 설치 및 1년 이상 측정 자료 필요
    ※ 주민의견 수렴절차 必
05. 계통연계 신청
  •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06.발전단지 설계
  • 1. 발전단지 설계 : 진입도로 및 발전기 설치관련 상세 설계

07.인허가
  • 1. 환경영향평가(환경부)
      - 해당지역 지방환경청 사전 협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군개발계획)
      - 환경영향평가(100MW 이상, 사업면적 30만㎡ 이상)
    ※ 주요 검토사항 : 백두대간 포함여부, 생태자연도 등급 검토 등
    2. 산지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 이용 협의(산림청)
    3.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인허가 :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4. 군 작전성 검토(국방부)

08. 발전단지 건설
  • 1. 발전기 설치 및 진입, 관리도로 개설
    2.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3. 준공검사
      - 발전단지 준공검사(지자체)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REC신청을 위한 설비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09.운전개시
  •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입지 검토 / 선정 / 개발
해상 풍력
01. 입지검토
  • 1. 풍황자원 및 설치여건 검토 : 바람자원지도, 주민수용성 등
    2. 계통연계검토 : 변전소 용량 확인 / 송전선로 검토 등

02. 풍황자원 조사
  • 1. 토지, 해상이용계획 검토
      - 해상 에너지개발구역 검토(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해상 풍황계측기(라이다포함) 설치 및 자원 측정(1년 이상)
      - 해상 측량, 설계,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인허가 선행
    3. 지자체, 토지소유주, 어장소유주 등 민원협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
03. 사업 타당성 검토
  • 1. 해양환경조사 : 지반・지질, 수심 측량 조사 등
    2. 주변환경 예비분석
      - 운송, 조립, 설치 관련
      - 경관, 육상 동・식물상, 소음・진동, 폐기물, 해양 생태계 등
04.사업타당성 검토
  • 1. 마이크로사이팅(발전기 기종검토, 하부구조물 검토 및 선정)
    2. 사업성 평가
    3. 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

05.발전사업허가
  • 1. 발전사업허가
      -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전기위원회 신청 및 허가)
    ※ 반드시 풍황계측기 설치 및 1년 이상 측정 자료 필요
    ※ 주민의견 수렴절차 必
06.계통연계 신청
  •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07.발전단계 설계
  • 1. 발전단지 상세설계(기초, 송전선로, 발전기배치, 운송, 설치 등)

08.개발행위허가
  • 1.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청)
    2. 해역이용협의(해양수산부)
    3. 해상교통안전진단(해양수산부)
    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국토부, 지방항만청)
    5 기타 지자체 인허가 등
    6. 군 작전성 검토(국방부)
09.주민보상협의
  • 1. 피해조사 용역
    2. 주민보상협의
10.SPC구성 및 PF
  • 1. SPC 구성 및 PF

11.발전단지 건설
  • 1. 배후항만, 건설부지 등 사전 준비
    2. 발전기 기초 및 변전소 기초 설치
    3. 해저 및 육상케이블 설치
    4. 발전기, 변전소 운송, 설치
    5. 시운전 및 성능검사, 준공검사
    - 발전단지 준공검사(지자체)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REC신청을 위한 설비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12.운전개시
  • 1.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2. 모니터링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자체, 환경부)
    3. 발전기 및 해상기초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