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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급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일반보급 보조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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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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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함.
★ 2010년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 태양광 , 태양열 , 풍력 , 지열 , 소수력 , 바이오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이내
- 폐기물 집광 채광 이용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30 % 이내
■ 시범보급사업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 (정부지원 R&D 활용조건)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