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K-RE100)
  
국내에 RE100*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내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글로벌 RE100, K-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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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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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K-RE100 이행수단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인증서 구매)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직접 구매 (제3자 PPA)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 (지분 투자)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 (자가 발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K-RE100 이행수단
  1.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참여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2. REC 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K-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K-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3. 제 3자 PPA
        ​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같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4. 지분 참여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K-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K-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5. 자체건설 
        ​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