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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하나의 발전사업허가로 일반부지와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가중치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Q .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으나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Q . 주민참여형 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A A. ㅇ 가중치는 환경훼손,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3년마다 재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