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하나의 발전사업허가로 일반부지와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가중치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 |
| A | A . 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명이 동일한 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m이내인 지역을 의미)에 다수의 발전소를 소유할 경우, 가중치는 해당 다수의 발전소 합산 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단, 위의 인근지역 동일사업자 규정은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의 가중치 대상에만 적용되며,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가중치대상에 대해서는 제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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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으나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
| A | A . RPS고시 및 센터규칙에 따라, 주민참여형 설비로 인정받았더라도 ESS를 통해 방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음 |
| Q . 주민참여형 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 |
| A | A. ㅇ 가중치는 환경훼손,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3년마다 재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오나요? | |
| A | 제이에스 파워 테스트 중입니다. |